[속보]위안부 할머니 손배소 1심 승소, 法 "日 정부, 1억 원씩 배상하라"

  • 등록 2021-01-08 오전 9:59:00

    수정 2021-01-08 오전 10:01:5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오전 9시 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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