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공헌한 현지 조력자 391명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이들의 장기 체류 자격 부여를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갔다.
| 국내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이 신원 확인을 마친 뒤 한국 공군 수송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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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오는 10월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주(F-2)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F-2’ 비자는 한국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 장기 체류하려는 이들이 발급 받는 거주비자로 1회 부여 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취업 활동에도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입국하는 아프간 현지 조력자들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한 셈이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우선 최장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단기비자(C-3)를 발급한 뒤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6~8주간 머무르게 할 계획이다. 이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조력자들의 입국 절차, 추후 대책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