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환불기준 미표기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8천만원'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등 총 33개 업체 적발
공정위, 체육시설·여행업 등으로 점검 확대
  • 등록 2013-05-14 오후 12:00:27

    수정 2013-05-14 오후 4:10:28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33개 산후조리원에 대해 총 7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산후조리원 업종은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으로, 사업자는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33개 산후조리원은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16곳을 비롯해 수원 산후조리원, 이자르씨앤에스, 내추럴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고운맘 산후조리원, 르베르쏘 산후조리원 등이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았다. 표시·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표시·광고법을 위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이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요금과 서비스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산후조리원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이용요금, 서비스 내용 등을 광고했지만,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므로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도록 산후조리업협회·가맹본부 등 관련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 학원·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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