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33개 산후조리원은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16곳을 비롯해 수원 산후조리원, 이자르씨앤에스, 내추럴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고운맘 산후조리원, 르베르쏘 산후조리원 등이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았다. 표시·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표시·광고법을 위한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이용요금, 서비스 내용 등을 광고했지만,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므로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도록 산후조리업협회·가맹본부 등 관련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