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최근 추진해온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검찰과 충돌을 빚은 ‘직접수사에 대한 장관 승인’ 조항을 철회한 채 입법예고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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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됨과 동시에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제외됐다.
다만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를 위한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경우 형사부의 가장 마지막 부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개편안에는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신설하는 조항과 경제범죄에 대해선 일반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