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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3일 오전 조 교육감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조 교육감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입증됐다고 판단,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특채 실무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한모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현 정책안전기획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이러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그가 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 조 교육감이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전 실장을 통해 채용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서울시 교육청 직원을 강제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 점도 인정됐다. 일련의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서울시 교육청 담당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누구든지 국가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조 교육감이 교사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수처는 국민적 관심사인 이번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공보심의협의회 회의 결과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소 의견 송치 결과를 공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브리핑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라도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지만, 그럼에도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공적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보심의협의회의 장시간 논의 끝에 참석위원 과반으로 제한적으로 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