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납품업체에 비용전가'..전자랜드에 3억 과징금

11개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2종류 판매장려금 수령
판매장려금 수령 전에 '서면약정'도 체결 안해
  • 등록 2013-08-27 오후 12:00:10

    수정 2013-08-27 오후 12:00:10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재고소진 장려금· 시장판가 대응장려금 등을 서면약정 없이 수령한 에스와이에스리테일(전자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고소진 장려금은 대형 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를 소진시킬 목적으로 보유한 재고 제품을 할인· 판매한 후 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판매장려금을 일컫는다. 또,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은 경쟁 유통업자의 상품 판매가격 인하 등에 대응해 피심인이 자사 매장에서도 같은 상품을 할인· 판매한 후 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판매장려금을 지칭한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경쟁업체의 판매가격 인하에 대응하고, 재고상품을 소진한다는 목적으로 11개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은 263억 원 상당의 전자제품들에 대해 할인판매를 진행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2종류 판매장려금을 수령했다.

이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 회사는 판매장려금 수령에 앞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서면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제9조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고소진 장려금· 시장판가 대응장려금 등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 소유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전가시킨 것으로, 해당 장려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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