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예식 전에 식장 대관계약을 해지한다 해도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계약해제 시 무조건 환불을 불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서울 소재 대형 11개 예식장과 전북 소재 10개 예식장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서울 소재 10개 대형 예식전문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 이후 나머지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시정 조치 대상 업체 중 서울 소재 엘비젼(양재동), 대경인텔리전트(서초동),더블유웨딩(목동), 어린이회관W컨벤션(능동), 엘루체컨벤션(반포동), K컨벤션(개봉동), 씨에스컨벤션(성수2가 1동) 등 7곳은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컨벤션헤리츠(논현동), 판타지움명동(남산동), 월드컵컨벤션웨딩홀(성산2동), 가든파이브아름다운컨벤션(문정동) 등 4곳은 시정 권고조치했다고 공정위 측은 덧붙였다.
이들 예식장업체는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중도 해약 시에도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게 됐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 예식일 2개월 이내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거나,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과 예식장업체의 예상 순이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부과해야 한다. 고객이 위약금을 물어야 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줘야 한다.
공정위는 “서울에 이어 전북 지역 소재 예식장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다른 지역의 예식장업체에게도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다른 지방의 예식장업체의 예식장 이용약관도 모니터링해 필요시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료=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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