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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2차례에 걸쳐 성 상납을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 2015년쯤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제보한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7억 원 각서’를 작성해 주는 대신 성 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 김 대표 측 변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이어 그는 “윤리위가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다룰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고 각하해 버렸다”며 “문제는 ‘7억 각서’라는 실물이다. 왜 이리 했느냐, 이건 품위(문제)라며 조사 절차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경찰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자신을 지지할 당원 확보 호소를 이어갔다.
경찰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내린 징계를 두고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또 28일 열릴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