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하수인 될래?"…文에 신발 던진 50대, 재판부에 큰소리

남부지법, 정모(57)씨 영장심사 마쳐
최후발언에서 "신발 던진 건 단순 퍼포먼스", "구속된다면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
보수 유튜버들 "정씨 석방하라" 시위
  • 등록 2020-07-19 오후 5:09:28

    수정 2020-07-19 오후 6:05:58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정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법원에는 정씨를 지지하는 보수 유튜버 및 시민들이 다수 참석해 정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져 검거된 50대 남성 정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19일 오후 4시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동하는 정씨를 따라 그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현장에 있던 경찰들과 마찰이 있었다. 정씨는 호송차에 탑승하려다가 차 밖으로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법치수호”, “대한민국 바꿔야 한다”고 소리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구속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정씨의 변호인단은 정씨가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는 “이 사건 사실관계는 아주 간단하고 관련된 증거가 차고 넘치게 확보됐다”며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공정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씨가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정씨가 직접 작성한 최후발언을 대독했다. 발언문에서 정씨는 16일 있었던 퍼포먼스에 대해 “신고 있던 신발을 바닥에 던지고 구호를 외치는 단순한 퍼포먼스였다”며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적었다. 또 재판부를 향해 “당신의 양심은 얼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정모(57)씨가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
이날 현장에서 일부 보수 유튜버와 시민들은 정씨의 호송차를 뒤따르며 차를 두드리고 고성을 질렀다. 한 시민은 “이 사람이 무슨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냐”고 외쳤다. 또 다른 시민은 낚싯대에 신발끈을 매달고 나타나 정씨의 구속심사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정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일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돌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7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현장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치욕을)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

정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후보의 아버지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뒤 유치장에 있는 정씨를 면회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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