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 김형종
현대백화점(069960)사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김 사장을 비롯해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노동당국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유통업계에선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지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사장 등 3명이 입건됨에 따라 향후 노동당국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