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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는 먼저 법관으로서의 지난날을 회고하며 대표적인 재판을 소개했다. 마 후보자는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변론기일 전 검찰에 수차례 소환돼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조서를 작성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러한 수사방식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변론 기회를 박탈함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한 절차와 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법원 구성원들의 지혜와 총의를 모아 이런 구상과 복안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싶다”고도 부연했다.
마 후보자는 대법관이 된다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싶단 목소리도 냈다.
그는 “사법부의 모든 기능과 역량은 국민이 원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집중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법원이 재판을 잘하려면 개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는 또 “(이를 위해) 심급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의 보조적 활용,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합리적 양형기준 설정 등 산적한 제도개선 과제 해결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더 나아가 민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소송 피로감을 경감시키려면 소송물(소속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 개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