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엔터, JYJ 활동 방해하지마!"

공정위, SM· 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 내려
"연예산업내 불공정행위 경종 울리길 바래"
  • 등록 2013-07-24 오후 12:00:21

    수정 2013-07-24 오후 12:00:2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그룹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과 박유천, 김준수는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불합리하다며 독립을 선언하고, 2010년 10월 1집 앨범을 출시했지만, SM과 문산연은 이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

JYJ 1집 앨범의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에 JYJ 앨범 발매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3개 지상파방송사 및 6개 가요·연예관련 케이블방송사 등에 방송프로그램 출연·섭외 일체를 자제토록 하는 공문을 보내는 식이었다.

공문에는 JYJ 관련 ‘금전적 이익만을 위한 가처분 신청’,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체결’ 등 확인되지 않은 SM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었다. 가요계 3대 기획사인 SM의 영향력,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해당 공문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JYJ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서 식전행사를 펼치는 모습(사진=이데일리DB)


SM은 JYJ를 상대로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기도 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일정기간 내 이행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등으로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JYJ는 상당한 음반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악·예능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결국 JYJ 멤버들은 비교적 SM의 영향력이 적은 드라마·뮤지컬 등에 출연해야 했다. 이런 SM과 문산연의 일련의 행동은 JYJ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자신과 분쟁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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