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양삼 재배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10배 확대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되면 풍력발전 등의 시설물 설치가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된 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버섯·산나물·산약초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국유림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특히 벌채 등 훼손이 따르지 않는 임산물 재배용 모노레일 설치가 허용되며, 이를 통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봤다.
산양삼 재배 단지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0만㎡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100만㎡까지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국민 자산인 국유림은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산림자원 육성만큼이나 국유림 경영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의 활용도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단체·임업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