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강조한 '서발법' 또 물 건너가나…정부 "반드시 통과돼야"

서비스산업 발전법 21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
정부, 야당 반대하는 '의료·보건' 적용 제외 방침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안 열려 논의조차 안 돼
홍두선 차관보 "체계적 지원 위해 꼭 통과돼야"
  • 등록 2023-12-08 오전 11:24:36

    수정 2023-12-08 오전 11:24:36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이번 국회 내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서발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발법은 2011년 정부안으로 국회에 처음 제출됐으며,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가 돼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국민의힘 의원 시절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추 부총리는 자신의 임기 중 서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발법은 의료계의 반발과 야당의 ‘의료 민영화’ 주장에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의료·보건’ 분야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야당의 반대 명분이 사라졌다. 그러나 법안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경제재정소위에서 서발법 안건은 가장 마지막 순서다.

홍 차관보는 “우리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다수의 업종으로 이뤄진 서비스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창업, 규제혁신 등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간 정책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서비스 업종들의 경쟁력 강화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보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서발법이 의료 영리화와 전혀 무관하며, 법을 통한 지원 대상에 특정 부문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며 “다만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주요 법률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존중해 수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 역시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만나 서발법 통과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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