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대표 과제다. 특히 기관별·제도별로 진행해 온 적극행정을 총망라한 첫 번째 종합규정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이른바 ‘적극행정’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기관별로 분산돼 제도화하지 못했다.
또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면제한다. 특히 감사기구나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관장도 공무원 개인의 과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검토해야 하고 징계 요구 또는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일선 행정 현장에 적극행정이 뿌리를 내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