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자는 책임없다"…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규정 제정

행안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국무회의 의결
업무 담당자 판단 어려운 부분 컨설팅해 책임 분산
징계요구·형사 고소·고발에 법률 전문가 지원도
  • 등록 2019-07-30 오전 10:00:00

    수정 2019-07-30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 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징계 요구나 형사 고소·고발까지 당하면 법률 전문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대표 과제다. 특히 기관별·제도별로 진행해 온 적극행정을 총망라한 첫 번째 종합규정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이른바 ‘적극행정’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기관별로 분산돼 제도화하지 못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업무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자문위원회는 기존의 감사기구가 적극행정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하기 곤란한 경우나 일선 공무원이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처리 방향 제시한다.

또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면제한다. 특히 감사기구나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관장도 공무원 개인의 과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검토해야 하고 징계 요구 또는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적극행정으로 인한 성과 보상도 강화한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그 성과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또 기관장이 앞장서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했다. 아울러 각 기관이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고, 소속 공무원이 소극행정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도 추진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일선 행정 현장에 적극행정이 뿌리를 내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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