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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교장공모제 시험 조작 사건의 피고인 6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월~4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징역 3년을, C(연구사·전 교육감 보좌관)·D씨(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E씨(초등학교 교감·전 인천교육청 초등인사팀장)와 F씨(인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