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푸드는 지난 2010년 10월 동탄 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 모집시 객관적 근거 없는 산출근거에 기초한 허위·과장된 월 평균 예상매출액(6630만원) 및 순이익(2019만원) 정보를 제공했다. 이때 제공한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은 가맹점 운영초기에 달성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내방고객 수(215㎡ 매장 110석, 1.5회전 가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예상매출액의 산출 모델이 됐던 유사 가맹점 2개는 당시 신촌설렁탕 가맹점 40개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가맹점이었으며, 동탄 지역 점포예정지와 유사상권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었다. 실제로 동탄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2348만원이었으며, 월 평균 순이익은 49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해당 가맹점은 2년 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신촌푸드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 및 가맹금 미반환 등으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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