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신촌푸드..공정위, 검찰에 고발

신촌푸드, 허위·과장광고..정보공개서도 제공 안해
3년간 시정명령 2회, 경고1회..공정위, 검찰에 고발
  • 등록 2013-07-17 오후 12:00:46

    수정 2013-07-17 오후 5:42:15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모집시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예상매출액 등을 허위ㆍ과장 광고한 신촌푸드(본가 신촌설렁탕 운영 가맹본부)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촌푸드는 지난 2010년 10월 동탄 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 모집시 객관적 근거 없는 산출근거에 기초한 허위·과장된 월 평균 예상매출액(6630만원) 및 순이익(2019만원) 정보를 제공했다. 이때 제공한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은 가맹점 운영초기에 달성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내방고객 수(215㎡ 매장 110석, 1.5회전 가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예상매출액의 산출 모델이 됐던 유사 가맹점 2개는 당시 신촌설렁탕 가맹점 40개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가맹점이었으며, 동탄 지역 점포예정지와 유사상권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었다. 실제로 동탄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2348만원이었으며, 월 평균 순이익은 49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해당 가맹점은 2년 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또, 신촌푸드는 동탄 신도시 가맹점 모집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수령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제공했다. 이는 14일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특히 신촌푸드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 및 가맹금 미반환 등으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게자는 “신촌푸드의 과거 가맹사업법 위반 전력이 다수인 점, 가맹점 창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향후 가맹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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