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리코는 지난 2010년 9월 S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의 240개 부품 단가를 미리 사업자별, 부품별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치대로 단가를 내렸다. 이로 인해 S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들은 약 8400만의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부당한 단가인하행위에 대한 조치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는 물론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