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신도리코, 6100만원 과징금 부과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기 인하"
8400만원 하도급대금 차액 지급명령도 받아
  • 등록 2013-08-26 오후 12:00:15

    수정 2013-08-26 오후 12:00:15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복합기 부품을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신도리코에 대해 8400만 원 지급명령,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1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도리코는 지난 2010년 9월 S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의 240개 부품 단가를 미리 사업자별, 부품별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치대로 단가를 내렸다. 이로 인해 S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들은 약 8400만의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신도리코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부당단가인하 행위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6100만원 부과와 함께 재발방지 명령, 8400만원의 하도급대금 차액에 대한 지급명령 등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부당한 단가인하행위에 대한 조치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는 물론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