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할 수 없는 손해’ vs ‘공공복리’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에 배당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기일 윤 총장과 추 장관 측 진술을 모두 들은 뒤 이르면 당일 저녁, 늦어도 하루 이틀 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 총장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에 비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내년 1월 인사 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며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이미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징계 처분에 대한 재가를 받은 자라는 점에서,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울 전망이다.
실제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지서를 통해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까지 못박았던 터, 징계위에서 이같은 비위사실이 인정된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킬 경우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비위혐의에 비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라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秋-尹 사실상 마지막 전장터…후폭풍은 클 듯
통상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1심 선고까지 수개월에서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데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뤄질 경우 수년에 시간이 걸려 본안 소송보다는 오히려 신청 사건이 미칠 파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번 신청 사건에서 재판부가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적법성까지 비중 있게 들여다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물론 청와대까지 향후 마주할 후폭풍은 클 전망이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경우 이번 신청 사건이 사실상 윤 총장과 마지막 진검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정지 인용시 무리하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이끌었다는 지적 속 이후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추 장관을 넘어 이를 재가한 문 대통령까지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의 수사를 지연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정치적 공세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행정지 기각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뒤 복귀하더라도 자진 사퇴라는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