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野 13일 오전 서부지방법원에 신청서 접수 예고
이양수 "김씨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도 유권해석 요청
  • 등록 2022-01-13 오전 10:59:10

    수정 2022-01-13 오전 11:00:45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방송 예고한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방송 예고한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사진=이데일리DB)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씨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의 지난 12일 보도에 따르면 김씨가 6개월 동안 한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분량의 녹취가 한 방송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다. 이번 조치는 그 통화 내용이 실제 전파를 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런 방송이 선거법에 저촉하는지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한 직후부터 즉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형식을 빌려 터뜨리는 특정 세력의 정치 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강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후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과 정점식 의원은 대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해당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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