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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조정단가의 동결로 전기요금 구성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 조정요금의 인상 변수는 사라졌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요금 외에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이 합쳐져 결정된다.
이 가운데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이미 4월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돼 있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오르게 된다.
정부는 전력량요금은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고,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할 계획이다.
kWh당 6.9원이 오르면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07kWh)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담은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제외) 늘어난다.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3만7230원, 기후환경요금 1620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다음 달부터는 기본요금은 동일하나 전력량요금(3만8730원), 기후환경요금(2240원) 부담이 늘어 전기요금은 4만2570원이 된다.
다만 변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것.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脫)원전으로 발생한 한전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려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월 전기요금 인상계획은 공고까지 끝나 시행 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이지만, 국회 동의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행정부 수반이 원하면 인상 계획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당선인 신분으로 새정부 출범 전인 데다, 정부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사유로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했다는 점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이 백지화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