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한 매체가 “조 차관이 모친과 상식 밖에 전세계약”을 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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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경 1차관은 18일 ‘해명 및 반박문’을 통해 “JTBC가 제기한 전세계약 문제는 2010년 이후 가족들 간 전세권 설정에 관한 것으로 해당 전세권 설정 거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한 사적 거래”라며 “본인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10여년전 가족 간 거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비리가 있는 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차관은 본인이 R&D에 앞장섰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조 차관은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며 “R&D 카르텔 사례를 제시하고, R&D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모욕과 망신주기식 의혹이 난무하는 것이 정책 저항이 심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차관은 “언론이나 관련 단체에서도 R&D 왜곡이나 불공정 문제의 심각성, 쇄신방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앞으로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계속한다면 해당 당사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