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넥스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 요건을 최소화하고, 공지 의무사항도 최대한 축소하는 등의 ‘특혜’를 부여한다. 예컨데, 상장 요건의 경우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재무 요건 등으로만 국한하고, 64개에 달하는 코스닥 공지사항도 코넥스에서는 29항목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진입 문턱을 최대한 낮춰서 되도록 많은 벤처기업을 코넥스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이다.
가급적 많은 유동성을 유입시키기 위해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도 최소화한다.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우회상장 규제·IFRS 적용 등의 규제 적용에서 배제시키고,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선 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에 투자하도록 돼있는 창투조합의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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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2부 리그’로 전락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대수술’을 감행한다.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거래소이사회에서 분리시키는 등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 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대폭 개선하게 된다.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에서 탈피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더 방점을 두는 시장인 반면, 코넥스는 전문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전문 투자가를 위한 주식시장”이라며 “ 두 시장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며, 코넥스는 코스닥의 전단계 투자 시장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