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캠프 계약 해지하면 환불 안된다더니…

공정위, 계약해지시 환불거부 등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등록 2013-07-18 오후 12:00:32

    수정 2013-07-18 오후 12:00:3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는 영어캠프에 등록한 학생이 캠프 시작 전 계약을 해지해도 교육비 전액을 환불받게 된다. 또, 캠프 시작 후 계약을 해지한다 해도 수업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소재 15개 국내영어캠프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계약해제·해지 시 수강료 환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대학 등이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관련 법령의 환불규정에 따라 캠프시작전 계약 해제시에는 전액 환불해주고, 캠프시작 후에는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공제후 교육비를 환불해줘야 한다.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영어캠프의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어학연수)에 따라 캠프시작 전에는 계약해제 시점에 따라 일정수준의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캠프시작 전 계약해제시 교육비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공제후 환불해주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운용해 왔다. 캠프 개시 1~2개월 전에 영어강사를 채용하고, 시설 계약 및 식자재 구입 등의 비용 지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불공정약관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일부 영어캠프의 경우 이용 기간중 사고발생이나 물품 도난·분실에 대해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물품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게자는 “소비자가 계약해제·해지시 환불이 거부되거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물품 분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 권리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정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 대구미문화원, 선문대학교, 성남영어마을, 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 옥스포드교육, 우석대학교, 인천영어마을, 경기영어마을. 부산글로벌빌리지, 와이비엠에듀케이션,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 정상제이엘에스(강동영어체험센터),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국제언어교육센터, 순천향대학교, 한동대학교 체험캠프 등 1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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