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소재 15개 국내영어캠프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계약해제·해지 시 수강료 환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대학 등이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관련 법령의 환불규정에 따라 캠프시작전 계약 해제시에는 전액 환불해주고, 캠프시작 후에는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공제후 교육비를 환불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캠프시작 전 계약해제시 교육비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공제후 환불해주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운용해 왔다. 캠프 개시 1~2개월 전에 영어강사를 채용하고, 시설 계약 및 식자재 구입 등의 비용 지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불공정약관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일부 영어캠프의 경우 이용 기간중 사고발생이나 물품 도난·분실에 대해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물품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시정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 대구미문화원, 선문대학교, 성남영어마을, 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 옥스포드교육, 우석대학교, 인천영어마을, 경기영어마을. 부산글로벌빌리지, 와이비엠에듀케이션,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 정상제이엘에스(강동영어체험센터),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국제언어교육센터, 순천향대학교, 한동대학교 체험캠프 등 1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