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과 광복절로 이어지는 이맘때면 정치권·학계·언론계에서는 개헌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나오곤 한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늘 답을 내지 못한 채 다른 이슈에 묻혀버린다는데 있다. 그래서 개헌 논의를 유행처럼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아프게 다가온다.
현행 대통령제도는 우리나라의 환경과 정치적인 굴곡을 반영하고 있다. 낡았다는 지적도,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모두 타당하고 필요한 목소리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제왕적이라서 문제라는 주장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본래가 제왕적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제를 만들 때 영국 절대왕정을 본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를 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 여론으로 대통령의 독주를 감시하는 것이다. 여당이 대통령과 ‘한 몸 같이’ 움직이고 사법부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니 대통령의 권력이 강해 보이는 것은 아닐까.
제헌절이어서, 광복 70주년이라서가 아니라 언제든 개헌논의는 필요하다. 더 오래, 더 깊이,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행처럼, 밀린 숙제를 하듯 해서는 안 하느니만 못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국민들의 손에 정치를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논의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