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고의적으로 목적지가 표시 안된 ‘콜정보’를 발송하고, 대리운전기사가 배차를 취소할 경우 배차 취소비를 부과한 대전지역 3개 대리운전연합 대표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지역에는 현재 세종연합과 콜마트연합, 로지연합 등 3개의 대리운전연합이 있으며, 이번 시정조치의 대상은 각 연합의 대표사인 8282기획(세종연합), 삼삼드라이브(콜마트연합), 투투(로지연합) 등이다.
이들은 대리운전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콜(고객 요청)이 들어오면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은 콜정보를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발송했다.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콜을 선택 후 배차를 확정해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리운전기사들이 콜 선택 후 해당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할 경우엔 건당 500원의 배차 취소비도 부과했다. 이 같은 행위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주고 거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대리운전 기사들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조치 후 고의적으로 종전과 같이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배차 취소비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는 대리운전업체가 있을 경우 더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