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환불불가를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사용하던 에어아시아에 대해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어아시아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내에 시정해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엔 공정위가 고발 등 강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에어아시아와 동일한 환불불가 약관조항을 사용하던 피치항공은 자진시정했다. 이에 따라 피치항공은 오는 7월 1일자로 항공권에 대해 취소 수수료 3만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게 된다. 또,판촉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조항을 사용하던 카타르항공은 자진 시정에 들어가 지난 1월부터 취소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주고 있다.
아직 판촉 항공권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지 않은 터키항공에게는 에어아시아와 마찬가지로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조항 시정 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약관법 제8조에 의거해 이들 항공사의 환불불가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항공운임과 해약금의 크기 및 비율, 소비자 혜택 등을 고려할 때 환불불가는 균형을 벗어나 사업자의 이익을 과중하게 고려하거나 사업자의 이익만을 감안한 것이라는 뜻이다.
또, 경쟁촉진효과, 소비자혜택 및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환불불가로 인한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를 충분히 상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에어아시아의 경우 최근 일부 항공권의 가격을 9% 이상 올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객의 증가로 항공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정권고와 자진시정을 계기로 관련 업계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항공관행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