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해지시 계약금 전액 환불
공정위, 연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 계획
  • 등록 2013-06-20 오후 1:48:45

    수정 2013-06-20 오후 1:48:45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계약 해지 시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산후조리원은 인천 소재의 서울산후조리원을 비롯해 새봄산후조리원(인천) 봄빛병원산후조리원 1·2관(경기). 곽생로산부인과부설산후조리원(경기), 자모여성병원산후조리원(부산), 엘리움산후조리원(부산), 미즈한방산후조리원(대전) 등 총 14곳이다.

이들 산후조리원은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대체병실 이용시 정산하지 않는 조항 ▲사고 발생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왔다. 이 같은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실제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501건에서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 등으로 매년 30%이상 급증하는 추세다. 이중 계약해제 요구 거부에 대한 상담 건수가 5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121건이나 됐다.

이번에 불공정한 약관 시정조치를 받은 위반사업자들은 즉시 자진 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 해지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입원실의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해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후조리업자의 상당수가 중소규모의 개인사업자로, 특별한 법위반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 관계기관,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 후 올해 안에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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