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받은 산후조리원은 인천 소재의 서울산후조리원을 비롯해 새봄산후조리원(인천) 봄빛병원산후조리원 1·2관(경기). 곽생로산부인과부설산후조리원(경기), 자모여성병원산후조리원(부산), 엘리움산후조리원(부산), 미즈한방산후조리원(대전) 등 총 14곳이다.
이들 산후조리원은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대체병실 이용시 정산하지 않는 조항 ▲사고 발생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왔다. 이 같은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에 불공정한 약관 시정조치를 받은 위반사업자들은 즉시 자진 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 해지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입원실의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해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 관계기관,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 후 올해 안에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