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부터 증거조사까지…디지털성범죄 2차피해 고민하는 法

조주빈 첫 공판서 재판부 고민 공개적으로 드러나
피해자 등 증인신문, 재판부의 균형잡힌 결정 중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 특징상 증거조사 고심 커질 듯
"개별스크린 설치 등 法 최소한의 노력해야" 지적도
  • 등록 2020-06-14 오후 9:50:40

    수정 2020-06-14 오후 9:50:4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공범 등 관련 재판들 역시 속속 일정에 돌입하고 있지만 정작 재판과정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조주빈 사건 등 성범죄 재판이 속속 열리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 역시 방지할 수 있는 재판 방법에 대한 법원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 진행된 조주빈 1차 공판기일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가급적 피해자 측이 요청하는 사안에서 다 들으려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은 양해를 바란다.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재판 도중 “아이고…”라고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조주빈 사건은 물론 공범들,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디지털 성범죄에서 같은 고민은 이어질 전망이다. 조주빈 재판에서는 이미 피해자가 한 차례 법정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시 조주빈 등을 법정에서 퇴정시키는 방향이 유력하게 고민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증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비대면 신문을 지시가 가능하다.

또 각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처들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신문뿐만 아니라 비공개 재판으로 방청을 제한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해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 볼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이미 조주빈 관련 사건에 수차례 적용됐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재판부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증거조사 방식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상 사진 또는 영상 등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2차 피해 우려가 매우 크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사진 또는 영상을 피고인은 물론 제3자들이 봐야 하는 만큼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일단 법리적으로 증거조사는 피고인이 꼭 참석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검사·판사·피고인 측 변호사 정도만 볼 수 있도록 개별스크린 설치를 법원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최소한먼 증거를 보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인지시켜 준다면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증거이자 피해 목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 등 2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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