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조주빈 사건 등 성범죄 재판이 속속 열리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 역시 방지할 수 있는 재판 방법에 대한 법원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 진행된 조주빈 1차 공판기일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가급적 피해자 측이 요청하는 사안에서 다 들으려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은 양해를 바란다.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재판 도중 “아이고…”라고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또 각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처들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신문뿐만 아니라 비공개 재판으로 방청을 제한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해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 볼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이미 조주빈 관련 사건에 수차례 적용됐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검사·판사·피고인 측 변호사 정도만 볼 수 있도록 개별스크린 설치를 법원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최소한먼 증거를 보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인지시켜 준다면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증거이자 피해 목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 등 2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