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4%로 올리며 강수를 뒀던 빗썸이 6시간 만에 결정을 철회했다. 금융당국이 이용료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안내드린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경 빗썸은 기존 이용료율 2.2%를 4%로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실명계좌 제휴은행인 NH농협은행이 운용해 발생하는 연 2.0%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거래소 업계에서는 규정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적정한 수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정 자체는 거래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5조에 근거한다”며 “다만 이 내용 중 합리적으로 산정해서 지급한다는 부분이 있어 그 수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