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융위, 3월 긴급금융구조 시행…취약차주에 원리금 감면

  • 등록 2023-02-20 오전 10:33:08

    수정 2023-02-20 오전 10:33:08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섭니다.

오늘(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합니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입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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