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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지난달 21일과 지난 6일 개최된 1차와 2차 심문에서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 타계 이후 송영숙 회장이 경영권을 추구하고 자신들을 경영권에서 배제하면서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었다”며 “자신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통합 결정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정기 주총 표대결 한미-OCI 통합 분수령
법조계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단행적 가처분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단행적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가까운 가처분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일반 가처분 사건처럼 높지 않다는 것이다. 단행적 가처분은 일반적인 가처분에 비해 까다로운 심리와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된다. 아울러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채무자인 한미사이언스가 신주 발행과 관련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게 되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신주발행 이후 형제들의 지분율 변화가 크지 않은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는 28일 열릴 정기주추총회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정기 주총의 주요 안건은 이사 선임으로 송 회장과 한미그룹이 추천한 사내이사·사외이사 후보 6명과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5명을 놓고 표 대결을 펼친다. 표대결 결과는 한미그룹과 OCI그룹간 통합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