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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전날 공화당 하원의장인 마이크 존슨에게 보낸 서한에서 “재무부는 내년 1월 14일부터 1월 23일 사이에 새로운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 때가 되면 재무부가 특단의 조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의회도 미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연방정부의 차입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 미 연방정부 부채는 약 36조달러에 이른다.
CNBC는 “특별조치 수단마저 고갈되는 시점까지 미 대통령과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폐지 등의 방법을 협상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는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게 된다. 기술적으로는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조치 수단이 고갈되는 시점은 내년 6월 중순께로 예측된다.
기술적 디폴트에 빠지면 국방, 공공 안전, 의료 서비스 등 주요 정부 기능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공무원 등 연금 수급자는 급여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미 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기관들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올해 초에도 같은 상황에 놓여 올해 6월 말까지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기금에 대한 신규투자 및 재투자를 중단하는 특별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정부가 부채 한도 적용을 내년 1월 1일까지 유예키로 합의하면서 디폴트 위기를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달 초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부채 한도 상한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예산안 처리 시한(20일)을 이틀 앞두고 지난 18일 부채 한도 폐지가 포함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라며 강하게 압박했지만, 미 의회는 부채 한도가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CNBC는 “옐런 장관의 서한은 의회와 새 정부가 참여하는 부채 한도 협상이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