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에너지부에서 원자력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지난 4월22일 서울에서 협상 타결과 함께 가서명을 한 이후 50여일 만에 행정부 차원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지었다.
새 협정안은 1973년 벌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한다.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다.
기존 41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은 원전 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법제처가 이번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별도의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모든 국내적 절차가 완료되면 상대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으로 협정은 발효된다. 기존 만료시한은 내년 3월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양측의 모든 국내적 절차가 끝나면 그 이전이라도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