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 대법 재상고 끝 징역 18년 확정(속보)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됐지만 대법서 파기환송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인정 안돼 일부 무죄 취지
이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 63억여원 확정
  • 등록 2020-06-11 오전 10:27:56

    수정 2020-06-11 오전 10:31:53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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