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상대로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 관련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다.
|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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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 검사장 측은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장용진 기자에 대해 오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며 “추후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배상액 1억 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고, 형사고소는 종로경찰서에서 이뤄졌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던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엘시티 수사는 지난 2016년 7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가 압수수색하며 본격화됐고, 2017년 3월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당시 한 검사장은 2016년 1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맡아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를 진행했고, 그해 말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윤 전 총장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진 대구고검에,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대전고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