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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올해 6월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는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정부로부터 추징금 납부 독촉을 받은 사실과 함께, 추징금 시효가 내년 1월이라고 알려진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전날(17일) 공개한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검찰은 8억8300여만원 중 1억7200여만원을 추징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원, 2017년 9월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2018년 자진 납부 및 예금 채권 압류 1780여만원, 2019년 1월 예금채권 압류 후 150만원 등을 집행해, 현재 미납액은 7억1000여만원에 달한다.
한 전 총리가 정부로부터 3차례 독촉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직후인 2015년 9월 한 차례 독촉했고, 문재인 정보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6월과 10월 각각 독촉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