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매중단' 옵티머스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6일 오후 심사 돌입

檢, 옵티머스 대표·2대 주주 등 구속영장 청구에
法,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이르면 이날 결정
윤모 변호사 등 공범 2명도 사전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20-07-06 오전 10:08:42

    수정 2020-07-06 오전 10:08:4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아온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펀드 환매 중단사태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사진=연합뉴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재현(50)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와 2대 주주인 이모(45)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늦어도 7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이들에 대해 지난 4일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다음 날인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옵티머스 비상근 사내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씨와 송모 운용이사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대표 등은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기술)기업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의 펀드를 판매한 뒤,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 이씨가 대표로 있는 대부업체와 부실 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는 46개로, 설정액(설정원본)은 5151억원에 이른다.

앞서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달 22일 옵티머스 임직원들을 고발했고, 금융감독원 역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옵티머스 등 운용사 1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PC 하드디스크를 미리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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