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등 첨단기술 中에 넘기려 한 일당 일망타진

국정원·검찰과 공조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혐의 7명 기소
중견기업 임원이 브로커 등과 공모해 OHT장비 반출한 혐의
  • 등록 2021-12-17 오전 11:13:25

    수정 2021-12-17 오전 11:13:2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유출하려고 한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OHT(천장대차장치) 관련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려던 국내 공장설비업체 직원과 무역중개업체 대표 등 주범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OHT(Overhead Hoist Transfer, 천장대차장치)는 정밀도가 높은 소형 반송 대상물을 이동시키는 과정이 많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설비 등에 주로 사용되는 무인반송장치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웨이퍼(Wafer)가 담겨있는 FOUP(Front Opening Unified Pod)를 공정간 이동시키기 위해 천장 레일을 통해 자동으로 FOUP를 들고 나르는 등의 역할을 하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현을 위한 핵심 이송장치이다.

피해를 입은 A사는 지난해 1조 55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코스닥 상장업체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대기업 등에 관련 설비를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이번에 구속된 주범 B(45)씨는 A사의 기술이사로 브로커인 C(51)씨와 D(51)씨 등과 공모해 A사 협력업체 대표인 E(54)씨를 통해 OHT 관련 설계도면 등 A사의 기술자료를 불법 취득한 뒤 이를 사용해 OHT 장비 시제품을 제작해 중국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난해 1월 A사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후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정보를 수집해 이들을 특정하고, 지난해 5월 A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OHT 관련 영업비밀의 불법유출 및 사용 증거 등을 다량 확보했다. 이어 증거 분석을 통해 이에 가담한 A사 직원 F(49)씨 등을 추가 입건하는 등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검은 이후 추가 압수수색 및 보강조사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위반혐의로 B씨와 C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A사 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특허청이 2019년 3월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침해 수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유출 혐의로 송치한 사건이다. 특히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의 지휘 하에 국정원과 협력체계를 이뤄 관련자들을 처벌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주력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장비 관련 첨단기술이 해외로 본격 유출되기 직전에 차단, 1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유출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붕괴를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경찰의 조직과 인력,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국가기술안보의 지킴이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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