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배상면주가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약소하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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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려고 기존 처벌보다 높게 처벌하며 법원에서 비례·형평에 어긋난다며 패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장래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강한 적용을 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신의 전속 주류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배상면주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노대래 위원장을 비롯해 을지로위원회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김기식, 은수미, 진선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참석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대리운전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택비기사, 화물운송노동자, 백화점 판촉사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