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항소심 징역 5년 불복…대법에서 최종 판단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에 상고장 제출
모 걸그룹 멤버 오빠로 알려진 권모씨도 상고
합의서 제출 불구 '진지한 반성' 없는 최종훈
징역 2년 6월 실형 받았지만 아직 상고 안해
  • 등록 2020-05-14 오전 10:02:08

    수정 2020-05-14 오전 11:42:4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 함께 기소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모씨 역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와 권씨 측은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가수 정준영(왼쪽)씨와 최종훈씨.(이데일리DB)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1심의 징역 6년보다 다소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정씨는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는 등 사실적 측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씨는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최씨는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으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의 절반으로 형이 줄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합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 요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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