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치과의사가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다 19명의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집행 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며 여고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의 행동으로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공탁으로 선처를 요청한 상황이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피고인이 법원에 금액을 맡겨 피해자가 이를 수령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공탁이다.
이 사건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뒤늦게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