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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국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AI 기술을 이용해 약 7000장의 음란 사진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용의자 바이 무무가 기소됐다.
인터넷 회사 엔지니어 출신인 용의자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클릭 한번만 하면 평범한 인물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만들 수 있는 ‘원클릭’이라는 AI 기술을 발견하고 범죄를 계획했다.
그는 인터넷에 광고 글을 올리고 “양배추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주변 사람이나 연예인 등 모두의 나체 사진을 만들 수 있다”며 호객에 나섰다.
그러자 바이무무에게 연락해 어린 학생이나 선생님, 여성 동료 등의 사진을 보내 옷을 벗겨달라고 요청하는 ‘구매자’들이 생겨났다. 그는 사진 한 장당 1.5위안(약 280원)을 받고 온라인에서 판매해 1만위안(약 19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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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검찰은 이익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행위가 형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범죄를 저질러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했고 선을 위한 기술 정신에 어긋나는 온라인 환경의 순수성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신기술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도 사법당국의 엄중한 단속을 받게 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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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바이무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중국 허난쩌진 법률사무소의 푸젠 이사는 소셜미디어에서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복제·출판·판매·유포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며 “바이무무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 등을 배상해야 하는 민사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성 사진이 불법임을 알고 있을 때는 구매자도 형사·민사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푸젠 이사는 “음란물을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음란물의 제작·복제·유포에 가담하면 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한 중국 매체는 “AI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가 됐지만 동시에 인간의 사회, 경제,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신기술은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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