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학, 연구기관의 방사선발생장치(RG)에 대해 합동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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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이달 초부터 다음 달 말까지 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분야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대상 기관은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 연구기관 중 258개 RG 신고 사용기관과 대용량 선원을 사용하는 3개 대형 RG 사용기관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한 방사선피폭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된다.
대상 기관들은 방사선발생장치 보유 현황에 대해 자체 서면점검을 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후 현장점검을 해서 자체 유지보수 여부, 방사선안전관리자 역량을 중점 점검한다. 가속기를 운영하는 대형 RG 사용기관 3곳은 현장점검 필수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도 대학·연구기관 등 RG를 사용하는 연구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방사선 취급과 관련한 주요 사고사례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또 한국방사선안전협회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방사선안전 온라인교육을 확대하고, 연구현장의 방사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과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원안위는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하도록 향후 방사선안전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