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고 포르쉐 빼앗겼는데…폭행범과 나란히 처벌받은 車주인

만취 상태로 남의 차 올라타 폭행
포르쉐 차주도 당시 음주운전 중 차 뺏겨
폭행범·차주 함께 재판에 넘겨져
  • 등록 2024-10-03 오후 3:58:50

    수정 2024-10-03 오후 3:58:5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고 포르쉐 차량까지 빼앗아 도망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진 차주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새벽 1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B씨의 포르쉐 차량 조수석에 타 B씨의 뺨을 때렸다. 당시 B씨가 놀라서 차에서 내린 틈을 타 A씨는 차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1.9km가량 차를 몰던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다시 도주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였던 A씨는 강도 및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포르쉐 차주 B씨 또한 음주운전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드러났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서울 서초구 도로를 약 93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가 만취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고 탑승한 뒤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한다고 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적용한 강도 혐의가 아닌 폭행 및 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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