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결렬됐던 '한-일 어업협상' 극적 타결

양국어선 총 허가척수 860척·총 어획할당량 6만톤 합의
  • 등록 2013-06-24 오후 1:44:02

    수정 2013-06-24 오후 1:44:02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3차례에 걸친 실무진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던 ‘한·일 어업협상’이 마감시한을 앞두고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일본 수산청에서 제15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2013년 어기’ 동안 두 나라의 상호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지만,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다 협상시한인 6월말에 임박해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다.

이번 양측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어기에 조업이 차질을 빚고, 한일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했다는 게 해수부 측 설명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2013년 어기(2013.7.1.~2014.6.30) 동안 한·일 양국 어선의 총 허가척수는 총 860척, 총어획할당량은 6만톤으로 유지된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수준이다.

당초 일본 측은 자원상태 악화, 조업 마찰 등을 이유로 전년 어기보다 입어 규모를 대폭 감축한 총입어척수 645척·총 할당량 4만5000톤을 제안했지만, 조업차질 등의 우려를 제기한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번 어업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 사항이었던 GPS(항적기록 보존조업)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 의견이 많이 수용됐다. 그 동안 일본 측은 내년 3월 실시 입장을 고수한 반면, 우리 측은 연기 또는 철폐 요구로 맞서 왔다.

하지만 우리 측이 과잉 임검의 개연성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자, GPS 본격 실시를 어기에 맞춰 내년 6월말까지 연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조업규제 검토협의회를 오는 10월 열고, 현행 조업규제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강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협의회에서는 현행 조업규제와 앞으로 부과할 조업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협의·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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