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합동조사반 구성 방법 구체화
과태료 경감 근거 기준 정비
  • 등록 2013-07-18 오후 1:12:31

    수정 2013-07-18 오후 1:12:31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령안을 보면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에 대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참작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과태료 감경 사유는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장애인, 미성년자 등)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현행 시행령에서 경고조치를 하도록 명기돼 있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법률의 위임 취지에 맞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공정위 측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참여로 향후 표시·광고법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과태료의 산정 및 부과체계의 정비로 법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공포후 3개월)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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