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을 보면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에 대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참작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과태료 감경 사유는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장애인, 미성년자 등)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등이다.
한편,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공포후 3개월)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