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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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사장도 함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
통상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은 이르면 심사가 진행된 당일 늦은 저녁에 발부되기도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수사기록이 워낙 방대해 다음날인 9일 새벽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