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 부풀린 '위드유 편입'..공정위 시정명령

합격률·운영기간 등 허위 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 등록 2013-09-09 오후 12:00:04

    수정 2013-09-09 오후 12:00:0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편입수험생을 모집하면서 편입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을 허위·과장 광고한 위드유편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위드유편입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편입학 설명회 및 현수막을 통해 ‘고려대 5명 중 3명이 위드유 출신’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합격률은 44%에 그쳤다. 이 학원은 지난해 2월에도 동일한 허위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위드유편입은 또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를 통해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이라고 광고했지만,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연도는 2009년으로, 21년을 부풀려 광고했다.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 등은 편입학원 선택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이 같은 위드유편입의 행위는 수강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표시광고법에 위반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편입학원이 대학에 편입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5명중 3명 위드유 출신”이라고 허위 광고한 모습(사진= 공정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