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편입수험생을 모집하면서 편입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을 허위·과장 광고한 위드유편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위드유편입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편입학 설명회 및 현수막을 통해 ‘고려대 5명 중 3명이 위드유 출신’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합격률은 44%에 그쳤다. 이 학원은 지난해 2월에도 동일한 허위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위드유편입은 또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를 통해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이라고 광고했지만,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연도는 2009년으로, 21년을 부풀려 광고했다.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 등은 편입학원 선택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이 같은 위드유편입의 행위는 수강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표시광고법에 위반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편입학원이 대학에 편입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 ▲“고려대 5명중 3명 위드유 출신”이라고 허위 광고한 모습(사진= 공정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