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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3)씨를 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20분쯤 음주상태로 택시를 타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려고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국정이 엉망이다”며 “의원들을 겁주기 위해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의원실을 방문하려 했던 목적은 아직 조사 중”이라며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받고 있다.